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숙박업소 성매매 장소 제공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숙박업소 성매매 장소 제공으로 인한 영업정지 2개월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고양시 일산서구 소재 숙박업소 'C'의 사업자임.
  • 2014. 9. 16. 일산경찰서장은 피고에게 원고 업소에서 유흥주점 종업원의 성매매 행위를 위한 장소 제공이 있었다는 내용의 행정처분 의뢰 통보를 함.
  • 피고는 2015. 1. 27. 원고에게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함.
  • 원고는 2015. 2. 26.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12. 30. 기각됨.
  • 원고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

사건
2016구단146 영업정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일산서구청장
변론종결
2017. 3. 8.
판결선고
2017. 5. 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 27.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2개월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숙박업소 'C'(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의 사업자이다. 나. 일산경찰서장은 2014. 9.16. 피고에게, '원고와 종업원 D가 관내 유흥주점과 연계하여 유흥주점 종업원이 성매매행위를 할 수 있도록 2014. 7. 25. 00:50경 6만 원의 대실료를 받고 장소를 제공하였다'는 내용의 행정처분의뢰 통보를 하였고, 피고는 2015. 1. 27. 원고에게 영업정지2개월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2015. 2. 26.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경기도행정심판위원 회는 2015. 12. 30. 이를 기각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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