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9. 16. 일산경찰서장은 피고에게 원고 업소에서 유흥주점 종업원의 성매매 행위를 위한 장소 제공이 있었다는 내용의 행정처분 의뢰 통보를 함.
피고는 2015. 1. 27. 원고에게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함.
원고는 2015. 2. 26.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12. 30. 기각됨.
원고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구단146 영업정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일산서구청장
변론종결
2017. 3. 8.
판결선고
2017. 5. 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 27.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2개월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숙박업소 'C'(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의 사업자이다.
나. 일산경찰서장은 2014. 9.16. 피고에게, '원고와 종업원 D가 관내 유흥주점과 연계하여 유흥주점 종업원이 성매매행위를 할 수 있도록 2014. 7. 25. 00:50경 6만 원의 대실료를 받고 장소를 제공하였다'는 내용의 행정처분의뢰 통보를 하였고, 피고는 2015. 1. 27. 원고에게 영업정지2개월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2015. 2. 26.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경기도행정심판위원 회는 2015. 12. 30. 이를 기각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