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성년자 위력 추행 사건에서 공개 및 고지 명령 대상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4년간의 집행유예,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 판시 제1항 범죄는 공개 및 고지 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판시 제2항 범죄는 공개 및 고지 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당시 7세, 10세)의 고모부로, 경제적 도움을 주며 우월적 지위에 있었음.
  • 2004년경, 피고인의 집에서 7세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위력으로 추행함.
  • 2007년 9월경, 피고인의 집에서 10세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입맞춤하며 음부에 성기를 비벼 위력으로 추행함.

...

11

사건
2016고합25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
A
검사
임은정(기소), 임예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1.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고모부로 집안에서 'D'라는 별명으로 불릴 정도로 고집이 셀 뿐만 아니라 형편이 어려운 피해자의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던 사람으로, 이러한 집안 서열, 나이 차이, 성격, 피고인에게 경제적으로 다소 의존하던 집안 형편 등으로 인해 어린 피해자에게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우월적 지위에 있었다. 1. 피고인은 2004.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놀러 온 피해자(여, 7세)가 방에 들어가 컴퓨터 게임을 하는 것을 보고 그 뒤에 앉아 피해자를 무릎 위에 앉힌 후 피해자에게 "이거 사랑해서 하는거다.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마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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