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는 2014. 2. 20. M 명의로 F, I을 공저자로 추가한 'P' 서적 4판을 발행함.
K는 2015. 2. 15. M 명의로 피고인, F, I을 공저자로 추가한 'P' 서적 4판 '표지갈이' 서적을 발행함.
공소사실은...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499 저작권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신재홍(기소), 허성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0. 1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D대 E과 교수, F는 G대학교 H과 교수, I은 서일대학교 J과 교수, K는 서울마포구 L 소재 출판사인 M 및 도서출판 N의 영업상무, 0는 'P'의 저자이다.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위 O로부터 O, Q의 공동저작물로서 M이 2000. 8. 17. 초판 발행한 'P'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피고인을 공저자로 추가하자는 요청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F, I은 2005년경부터 위 K로부터 위 'P'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F, I을 공저자로 추가하자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위 K는 2014. 2. 20. 위 M 및 도서출판 N 사무실에서, 사실은 F, [이 'P' 저작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