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6. 10. 근로자 E와 F을 즉시 해고하면서, E에게 해고예고수당 1,768,421원, F에게 해고예고수당 1,779,904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및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의 효력
쟁점: 피고인은 E와 F이 수습기...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1983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오대건(기소), 이수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C에 있는 (주)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체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 중이던 근로자 E와 F을 2016. 6. 10. 즉시 해고하면서 E에게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1,768,421원을, F에게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1,779,904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