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등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1.경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임야에서 밤나무, 소나무, 매실나무, 헛개나무 등 약 10그루를 베어냄으로써 입목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위치도(안내도, 위성사진), 각 현장사진, 임야대장, 증거사진
1.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