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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고정1925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윤성현(기소), 이동형(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국선)
판결선고
2017. 9. 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등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1.경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임야에서 밤나무, 소나무, 매실나무, 헛개나무 등 약 10그루를 베어냄으로써 입목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위치도(안내도, 위성사진), 각 현장사진, 임야대장, 증거사진 1.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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