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는 2014. 10. 14.경 위 업소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 단속되었고, 피고인은 2014. 11. 11.경 양주경찰서로부터 단속 사실을 통보받음.
E는 2015. 9. 22.경 다시 성매매 알선 영업으로 단속되었고, 피고인...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192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어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검사
김은혜(기소), 이수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096,774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6.경부터 현재까지 양주시 D 지상 4층 건물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20.경 위 건물 1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E와 사이에 위 건물 3층에 관하여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4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E가 2014. 10. 14.경 위 업소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 단속되어 2014. 11, 11.경 양주경찰서에서 위 단속 사실을 통보받았고, 그 후에도 E가 2015. 9. 22.경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다가 단속되어, 피고인은 2015. 10. 28. 양주경찰서에서 참고인으로 소환되어 조사를 받으면서 위 건물이 성매매장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