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 2. 2. 선고 2016고정1623 판결 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법률위반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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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택배 분류장의 물류창고업 등록 의무 여부 및 미등록 경영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 A와 피고인 주식회사 한진에 대해 물류창고업 미등록 경영 혐의로 각 벌금 300,000원의 형을 선고유예함.
사실관계
피고인 A는 주식회사 한진의 C지점 D택배센터장으로, 2015. 10. 1.부터 2016. 4. 5.까지 구리시 E, F에 위치한 창고시설 3개동 총 1,796.12m2를 임차하여 택배 분류장으로 활용함.
피고인 주식회사 한진은 피고인 A가 업무에 관하여 물류창고업을 등록하지 않고 경영하게 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동법')에 따르면,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가...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1623 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 주식회사 한진
검사
이정민(기소), 이수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7. 2. 2.
주 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한진의 C지점 D택배센터장으로 구리시 E, F에 있는 G의 책임자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한진은 버스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화물터미널사업, 창고업 등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제곱미터 이상인 보관시설의 물류창고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5. 10. 1. 부터 2016. 4. 5.까지 구리시 E, F의 창고시설 3개동 총 1,796.12m2를 임차하여 택배 분류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