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 6. 29. 선고 2016고정161,299(병합) 판결 특허법위반,업무상배임
무죄, 공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허권 침해 및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한 무죄 및 공소기각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의 특허법위반 혐의에 대해 특허 무효 심결 확정으로 인한 고소의 효력 상실을 이유로 공소기각함.
피고인의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년 9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피해자의 특허 등록된 'G'와 동일한 제품을 제조·판매하여 특허권을 침해하였다는 혐의를 받음.
피고인은 2007년 8월경부터 2014년 10월경까지 피해자 회사 L의 공장 기숙사에 거주하며 'G' 조립 업무를 수행함.
피고인은 'G...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161, 299(병합) 특허법위반, 업무상배임
피고인
A
검사
이상목, 이대헌(기소), 이정민(공판)
변호인
공증인가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6. 29.
주 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배임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허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특허법위반죄
피고인은 2013. 9월부터 2014. 10월까지, 피해자 Dol E 대한민국 특허청에 F로 등록한 'G'와 같은 제품을 만들어 H, I. J 등의 업체에 개당 9,000원씩을 받고 모두 7,800개를 판매함으로 피해자의 발명특허권을 침해하였다.
나. 업무상배임죄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2007. 8월경까지 D이 운영하는 서울 중랑구 K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에서 공장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2007. 8월경부터 2014. 10월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공장 기숙사에 거주하면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