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음주운전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1,000,000원에 처함.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2. 16.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운전함.
  • 같은 날 피고인은 운전 중 피해 차량의 뒤 범퍼를 들이받아 약 1,506,06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함.
  • 피고인은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하였으나, 약 10~20분 후 자발적으로 현장으로 돌아옴.
  • 피고인은 사고 직후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사건
2016고정116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김태희(기소), 이수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1. 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6. 00:50경 의정부시 신곡동 신시가지 앞 노상에서부터 의정부시 장곡로628번길 27에 있는 삼성레미안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5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음주운전단속사실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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