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택시회사 대표이사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최저임금 미달 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500,000원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명령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택시운송업을 하는 사용자임.
  • 피고인은 2014년 11월부터 2015년 2월경까지 D 등 총 7명의 근로자에게 임금 합계 10,943,61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음.
  • 피고인은 D 등 총 6명의 근로자에게 퇴직금 합계 9,898,78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음.
  • 피고인은...

사건
2016고정1134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최저 임금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성일(기소), 박민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산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5.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임금과 퇴직금 등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 가. 임금 체불 피고인은 동두천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택시운송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9. 7.부터 2015. 3. 31.까지 위 C 주식회사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한 D에게 2014년 11월 임금 198,104원을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D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총 7명 근로자의 임금 합계 10,943,610원을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각 지급하지 아니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4,60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