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 5. 17. 선고 2016고정113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
벌금 2,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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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택시회사 대표이사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최저임금 미달 지급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2,500,000원 선고함.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명령함.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택시운송업을 하는 사용자임.
피고인은 2014년 11월부터 2015년 2월경까지 D 등 총 7명의 근로자에게 임금 합계 10,943,61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은 D 등 총 6명의 근로자에게 퇴직금 합계 9,898,78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1134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최저 임금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성일(기소), 박민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산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5.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임금과 퇴직금 등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
가. 임금 체불
피고인은 동두천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택시운송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9. 7.부터 2015. 3. 31.까지 위 C 주식회사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한 D에게 2014년 11월 임금 198,104원을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D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총 7명 근로자의 임금 합계 10,943,610원을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각 지급하지 아니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