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C, D과 함께 독일 E 회사의 F 뮤지컬 국내 유치 사업을 진행하기로 모의함.
뮤지컬 계약금 마련이 어렵자, (주)G가 200억 원 투자를 확정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함.
사문서위조 범행: 피고인은 D, C과 공모하여 2014. 4. 18. (주)G 대표이사 I 명의의 '투자에 관한 확인서'를 위조함.
D이 컴퓨터로...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919 사기, 사문서위조
피고인
A
검사
이수정(기소), 정경영(공판)
판결선고
2018. 8.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5. 7.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14. 3.경 독일 E 회사가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는 F 뮤지컬을 국내에 유치하는 사업을 함께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위 독일 회사와 뮤지컬 계약을 위한 계약금을 마련하지 못하던 중 (주)G가 위 뮤지컬 사업에 200억 원 투자를 확정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의 D, 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D, C은 2014. 4. 18. 경 서울 강남구 H빌딩 7층 사무실에서 C은 수기로 작성한 '투자에 관한 확인서'를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