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를 징역 10월,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피고인 B, C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사기 및 경매방해
피고인들은 2014. 4. 21.경 남양주시 G에 있는 피고인 C가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는 H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가 소유한 남양주시 I건물 403호에 채권자 국민은행, 채권최고액 4,200만 원인 근저당권과 임차인 J의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인 임차권이 있어 경매 시 피고인 B에게 배당될 금원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 사이에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배당신청을 하여 소액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임대차보증금이 1,500만 원인 2014. 4. 1.자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았다.
피고인 A, C는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