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로 다수에게 상해를 입힌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 2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음이 인정되어 징역 8개월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년과 2015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
  • 2015. 12. 10. 20:00경 남양주시 금곡동에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무면허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채 K5 승용차를 운전함.
  •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운전 중 버스정류장에 멈춰있던 시내버...

사건
2016고단6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김태호(기소), 김형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5.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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