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 1. 24. 선고 2016고단5715 판결 수도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괸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징역 1년6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수원 보호구역 내 미신고 음식점 운영 및 불법 용도변경에 대한 처벌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남양주시 E에 위치한 F 상수원 보호구역은 수도권 시민들의 식수원 보호를 위해 개발이 극도로 제한된 지역임.
해당 지역은 교통 발달로 유동인구가 증가하며 미신고 음식점이 급증하였고, 업주들은 독점적 영업으로 수익을 올리며 단속 시 가족이나 지인 명의를 이용해 경미한 처벌을 받아왔음.
피고인 A와 B는 남매 사이로, 남양주시 J에서 'K'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공동 운영함.
피고인 B 및 그의 가족들은 2007년부터...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5715 가. 수도법위반 나. 식품위생법위반 다.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괸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 반
피고인
1. A 2.B
검사
황은영(기소), 김태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 24.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경위사실]
남양주시 E에 있는 F 상수원 보호구역은 1975. 7. 9.수도법에 의하여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장소로 수도권 약 2,500만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F 상수원이 위치해 있다.
위 상수원 보호구역은 수질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발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고, 신규 음식점이 입점할 수 없는데, 최근 20년 간 교통발달과 함께 G유적지, H공원, I 등의 자연경관을 관람하기 위한 유동인구가 크게 늘어나자, 해당 지역 주민 및 외지인들에 의하여 미신고 음식점이 급속도로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위 음식점 업주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