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9. 11. 2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9. 13. 형 집행을 종료함.
  • 피고인은 2016. 12. 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17. 3. 31. 그 형이 확정됨.
  • 피고인은 2016. 9. 2. 13:20경 서울 중랑구 신내동에서 미성년자를 강간한 후 경찰 수배를 받게 되자, 2016. 9. 3.경 경찰...

사건
2016고단57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사
구재연(기소), 설수현(공판)
판결선고
2017. 4.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9. 13.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12. 8.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17. 3. 31.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 13:20경 서울 중랑구 신내동에서 ○○(여,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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