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 6. 12. 선고 2016고단5671,2017고단1606(병합) 판결 상해,무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해 및 무고죄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11. 29.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7. 확정됨.
피고인은 2016. 9. 20. 피해자 E와 F에게 상해를 가함.
피고인은 2016. 8. 17.경 피해자 E를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해죄 성립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 E와 F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혔는지 여부가 쟁점임.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들의 진술, 상처 부위 ...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5671 상해 2017고단1606(병합) 무고
피고인
A
검사
이성일(2016고단5671 기소), 강현정(2017고단1606 기소) 송형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5671]
피고인은 2016. 9. 20. 01:3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약국 앞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E(35세)의 친구인 피해자 F(35세)를 발견하고, 위 F로 하여금 피고인과 식당 동업관계로 불화가 있던 위 E와 통화하여 위 E를 그곳에 오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그곳에 도착한 위 E에게 "야 사기꾼 새끼야, 돈 내놔."라고 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