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 5. 13. 선고 2016고단567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8. 3. 25. 및 2011. 9. 27.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
2016. 1. 23. 18:00경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약수터 앞 도로에서부터 D식당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K3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날 같은 시각,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이면도로...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5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강현정(기소), 구재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5.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27. 같은 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2. 1.. 2011. 8.30. 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