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 변호사 ○ 법무법인 ○(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4. 11.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경위사실]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에 있는 팔당댐 상수원 보호구역은 1975. 7. 9.수도법에 의하여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장소로 수도권 약 2,500만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팔당 상수원이 위치해있다.
위 상수원 보호구역은 수질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발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고, 신규 음식점이 입점할 수 없는데, 최근 20년 간 교통발달과 함께 다산유적지, 양수리생태 공원, 운길산 등의 자연경관을 관람하기 위한 유동인구가 크게 늘어나자 해당 지역 주민 및 외지인들에 의하여 미신고 음식점이 급속도로 늘어나기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