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수원 보호구역 내 미신고 음식점 영업 및 무허가 용도변경에 대한 처벌

결과 요약

  • 피고인 B은 징역 6월에, 피고인 A은 징역 4월에 처하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팔당댐 상수원 보호구역은 수도권 시민들에게 물을 공급하는 상수원으로서 개발이 극도로 제한되며 신규 음식점 입점이 불가능함.
  • 교통 발달로 유동인구가 증가하며 미신고 음식점이 급증하였고, 업주들은 독점적 영업으로 수익을 올리며 가족, 지인 명의로 경미한 처벌을 받으며 불법 영업을 지속함.
  • 피고인 B과 A은 사돈 관계로, 남양주시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공동 ...

사건
2016고단5631 가. 수도법위반
나.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
1. 가. 나. A
2. 가. 나. B
검사
황은영(기소), 이율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 변호사 ○
법무법인 ○(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4. 11.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경위사실]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에 있는 팔당댐 상수원 보호구역은 1975. 7. 9.수도법에 의하여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장소로 수도권 약 2,500만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팔당 상수원이 위치해있다. 위 상수원 보호구역은 수질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발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고, 신규 음식점이 입점할 수 없는데, 최근 20년 간 교통발달과 함께 다산유적지, 양수리생태 공원, 운길산 등의 자연경관을 관람하기 위한 유동인구가 크게 늘어나자 해당 지역 주민 및 외지인들에 의하여 미신고 음식점이 급속도로 늘어나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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