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2. 3.부터 2015. 12. 29.까지 피고인과 공범들은 손님들에게 게임으로 획득한 점수를 10%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줌.
1차 단속 후 2016. 1. 5.부터 2016. 6. 16.까지 환전상을 고용하여 흡연실에서 은밀하게 환...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556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권광현(기소), 이정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2.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882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C 소재 D게임장의 업주이다.
1. 1차 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2. 3.부터 위 D게임장에서, 현금을 투입하고 버튼을 눌러 세븐오디 게임을 하면서 스트레이트, 플러시, 포카 등 세븐오디의 족보 당첨 시 카드 패 위 부분의 배경화면에 기사가 검을 뽑는 등 이벤트 화면이 나오면 당첨금이 2배~20배로 커지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로스트킹덤'이라는 성인용 게임기 65대를 설치하여 영업하면서, 2015. 12. 15. 23:44경 위 D게임장에서 손님 E에게 로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