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적 폭력 범죄에 대한 실형 선고 및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 재범에 대한 가중 처벌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피고인 B에게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2016. 8. 19. 특수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1. 확정됨.
  • 2016. 8. 29. 02:55경, 피고인 A과 B은 경기 남양주시 E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F, G에게 욕설 오인 및 시비로 특수상해, 특수폭행을 가함.
    • 피고인 A은 피해자 F의 가슴과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F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림.
    • 도망가는 ...

사건
2016고단5557 가. 특수상해
나. 특수폭행
다. 상해
라. 폭행
마. 재물손괴
피고인
1. 가. 나. 다. 라. 마. A
2. 가. 나. B
검사
이정민(기소), 이승현·박상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7. 3. 20.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8.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특수상해, 특수폭행 피고인들은 2016. 8. 29. 02:55경 경기 남양주시 E건물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F(23세)이 피해자 G(24세)와 대화하면서 욕설을 하는 것을 자신에게 욕설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F의 가슴과 얼굴을 각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F의 뒤에서 그의 다리를 걸어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도망가는 피해자 F을 함께 쫓아가 주먹과 발로 그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차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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