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투싼 차량 운전자로서, 2007. 12. 27. 23:33경 경기 의정부시 녹양동 소재 녹양역 앞 노상에서부터 양주시 마전동 양주시청 입구 앞 노상까지 약 3km 가량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기록에 의하면, 공소사실 일시, 장소에서 이루어진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적발된 C 투싼 차량 운전자가 자신이 피고인이라고 밝히며 각종 서류에 피고인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발령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