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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고단55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재심청구인
피고인
검사
김태경(기소), 김동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4. 1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투싼 차량 운전자로서, 2007. 12. 27. 23:33경 경기 의정부시 녹양동 소재 녹양역 앞 노상에서부터 양주시 마전동 양주시청 입구 앞 노상까지 약 3km 가량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기록에 의하면, 공소사실 일시, 장소에서 이루어진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적발된 C 투싼 차량 운전자가 자신이 피고인이라고 밝히며 각종 서류에 피고인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발령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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