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 6. 2. 선고 2016고단5445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징역 1년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 매수 및 제공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 및 누범 가중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필로폰 매수 대금 290만 4,000원을 추징하며,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7. 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3. 13. 형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2016. 3. 9.부터 2016. 7. 29.까지 총 4회에 걸쳐 C으로부터 필로폰 약 13.2그램을 매수함.
피고인은 2016. 4. 19.과 2016. 7. 29. 두 차례에 걸쳐 C에게 대마초 불상량을 무상으로 제공함.
피고...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544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사
오석현(기소), 강진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6.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90만 4,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10월 등을 선고받아 2015. 3. 13. 울산구치소에서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3. 9.경 Col 사용한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밀양시 E에 있는 F 후문 부근에서, C이 퀵서비스로 전달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2.5그램을 건네받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