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등록상표 위조 원단 제작으로 인한 상표권 침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원단 수출입 회사인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자로, 원단 제작업자들이 거래처 지시를 이행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용해 유명 상표가 위조된 원단을 제작하기로 마음먹음.
  • 2014. 11.경 경기 양주시 F에 있는 원단 제작업자 G에게 샤넬, 펜디, 루이비똥, 구치, 이브생로랑 등 등록상표를 위조한 상표가 부착된 원단 생산을 의뢰하고 작업지시서를 교부함.
  • 피고인은 G 등을 통해 위조 상표를 인쇄할...

사건
2016고단5371 상표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양익준(기소), 박상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3.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D빌딩 501호에 있는 원단 수출입 회사인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원단 제작 업자들이 거래처 지시를 이행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용해 유명 상표가 위조된 원단을 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11.경 경기 양주시 F에 있는 원단 제작업자인 G에게 샤넬, 펜디, 루이비똥, 구치, 이브생로랑 등 등록상표를 위조한 상표가 부착된 원단을 생산할 것을 의뢰하고 작업지시서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G 등을 통해 위 위조 상표를 인쇄할 동판을 제작한 후 2014. 12.경 경기 양주시 H에 있는 I 공장에서 위 위조 상표가 부착된 원단 15,750m를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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