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및 재차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위험운전치상 등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10. 15.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음주 상태로 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2017. 1. 2.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303%의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약 2.4km 구간을 운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의 성립 여부

  • 피고인이 음주 상태로 운전 중 사고를 야기하여 상해를 입히고, 재차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

사건
2016고단53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 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7고단583(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김동휘(기소), 신기창(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9.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5327」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5.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남양주시 D에 있는 'E마트' 앞 이면도로를 마석성당 방면에서 우리마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선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맞은편에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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