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2016고단5327」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5.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남양주시 D에 있는 'E마트' 앞 이면도로를 마석성당 방면에서 우리마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선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맞은편에서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