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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고단525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씨제이대한통운(주)
검사
구재연
판결선고
2016. 5. 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A으로 하여금 B 5t 화물 차량을 운전하게 하였는바, A은 1993. 4. 12. 15:53경 구리-판교간 고속도로 판교 기점 26.8km 상행선에서 제2축에 11.1t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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