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A으로 하여금 B 5t 트럭을 운전하게 하였는바, A은 1993. 7. 7. 11:17경 구리시에 소재하는 판교-구리간 중부고속도로 판교기점 26.8km 지점에서 제2축에 11.4t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