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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고단520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씨제이대한통운
검사
구재연
판결선고
2016. 5. 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A으로 하여금 B 8톤 카고트럭을 운전하게 하였는바, A은 1995. 8. 29. 14:05경 경기 양주군 은현면 도하리 지방도 368호선상에서 제2축에 12.5t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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