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법인에 대한 구 도로법 위반 공소사실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해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축중량 제한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한 화물차를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규정을 위반함.
검사는 구 도로법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공소를 제기하였고, 약식명령이 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헌 결정에 따른 법률 조항의 효력 상실 여부
헌법재판소가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517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동서배송운수주식회사
검사
윤인식(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7. 22.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의 사용인 B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4. 5. 21. 13:29경 경기 고양시 행 주외동 번지불상 행주대교 과적검문소 앞 노상을 운행제한 기준인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2톤, 제3축에 2톤의 각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C 화물차를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의 축중량에 관한 운행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