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 5. 4. 선고 2016고단514 판결 도로교통법위반

무죄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헌 결정으로 인한 양벌규정 적용 불가 및 무죄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 B으로 하여금 C 차량을 운전하게 하였음.
  • B은 1994. 11. 5. 18:08경 구리-판교간 고속도로 구리영업소에서 제2축에 10.9t, 제3축에 11.1t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음.
  •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구 도로법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벌규정의 위헌 결정으...

사건
2016고단514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동서배송운수주식회사
검사
구재연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5. 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B으로 하여금 C 차량을 운전하게 하였는바, B은 1994. 11. 5. 18:08경 구리-판교간 고속도로 구리영업소에서 제2축에 10.9t, 제3축에 11.1t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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