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 E을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F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D, E, F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 B, C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 E, F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 B는 시각장애인으로 피고인 B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려는 실업주로부터 일정한 월급을 받고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이른바 '바지사장' 역할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 A는 시각장애인 바지사장과 성매매업소 실업주를 소개해주는 역할을 하는 자이며, 피고인 C, E, D은 각 금원을 투자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한 자들이고, 피고인 F은 성매매업소 종업원이다.
1. 피고인 C, E, D,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3.경 의정부시 J건물 3층에서 피고인 E은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피고인 D, C은 각 1억을 현금 투자하고 그에 따라 성매매업소 운영 수익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