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매매 알선 영업 및 범인 도피 교사·방조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 B, C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피고인 D, E, F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시각장애인 바지사장과 성매매업소 실업주를 소개해주는 역할을 함.
  • 피고인 B는 시각장애인으로 성매매업소 실업주로부터 월급을 받고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바지사장' 역할을 함.
  • 피고인 C, D, E는 금원을 투자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한 자들임.
  • 피고인 F은 성매매업소 종업원임.
  • 피고인 C, D, E, F은 공모하여 2016. 6. 중순경부터 2016. 7. 26.경까지 'K'라는 상...

사건
2016고단5090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 매알선등)방조
나. 범인도피교사
다. 범인도피
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1.가.나. A
2.가.다. B
3.나.라. C
4.라. D
5.라. E
6.라. F
검사
허수진(기소), 김태호, 유희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 A를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
변호사 ○(○○○ ○, ○, ○○ ○○ ○○)
판결선고
2017. 3. 24.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 E을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F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D, E, F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 B, C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 E, F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 B는 시각장애인으로 피고인 B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려는 실업주로부터 일정한 월급을 받고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이른바 '바지사장' 역할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 A는 시각장애인 바지사장과 성매매업소 실업주를 소개해주는 역할을 하는 자이며, 피고인 C, E, D은 각 금원을 투자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한 자들이고, 피고인 F은 성매매업소 종업원이다. 1. 피고인 C, E, D,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3.경 의정부시 J건물 3층에서 피고인 E은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피고인 D, C은 각 1억을 현금 투자하고 그에 따라 성매매업소 운영 수익금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210,07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