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F에게 48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나머지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2. 29. 가석방되어 2016. 3. 28.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6고단5039」
피고인은 2016. 8. 22.경 인터넷 K카페 'L' 게시판에 '42만 원을 입금하면 중고타이 어 4짝을 보내 준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N로 택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중고타이어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위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중고타이어를 피해자에게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