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누범 기간 중 동종 범행에 대한 양형 판단 및 배상명령

결과 요약

  •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처함.
  • 배상신청인 F에게 480,000원 지급 명령 및 가집행 선고함.
  • 나머지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10. 20. 사기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가석방 중 2016. 3. 28. 가석방 기간을 경과함.
  • 2016고단5039 사건: 피고인은 2016. 8. 22.경부터 2016. 9. 24.경까지 인터넷 카페에 중고타이어 판매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을 기망, 총 21회에 걸쳐 합계 12,243,000원을 편취함.
  • **2018고단5203 사...

사건
2016고단5039, 2018고단5203(병합) 사기
2016초기1516, 2016초기1520, 2016초기1521, 2016초기1526,
2016초기1527, 2016초기1538, 2016초기1558, 2016초기1585,
2017초기133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김동휘(기소), 오자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1. B
2. C
3. D
4.E
5.F
6. G
7. H
8. I
9. J
판결선고
2019. 4.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F에게 48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나머지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2. 29. 가석방되어 2016. 3. 28.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6고단5039」 피고인은 2016. 8. 22.경 인터넷 K카페 'L' 게시판에 '42만 원을 입금하면 중고타이 어 4짝을 보내 준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N로 택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중고타이어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위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중고타이어를 피해자에게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48,91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