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9. 1. 성동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6. 28. 16:00경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몰래 촬영할 목적으로 서울 중구 C에 있는 D건물 신관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목적으로 D건물 신관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