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건조물침입죄, 누범 기간 중 범행에 대한 형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압수된 증 제1호 몰수를 선고함.
  •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판단되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4. 10.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9. 1. 형 집행을 종료함.
  • 2016. 6. 28. 16:0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건물 신관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촬영할 목적으로 건물에 침입함.
  • 2016. 6. 28. 18:24경 D건물 신관 5층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E가 용변을 보는 모습...

사건
2016고단499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건조물침입
피고인
A
검사
김상준(기소), 유희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6.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9. 1. 성동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6. 28. 16:00경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몰래 촬영할 목적으로 서울 중구 C에 있는 D건물 신관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목적으로 D건물 신관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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