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11. 2. 21:30경 구리시 D 앞 4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