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전과자의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 재범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7년과 2011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2016. 11. 2.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음주 상태로 운전 중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구리시 수택동 공영주차장에서 사고 장소까지 약 1.7km 구간을 음주 상태로 운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피고...

사건
2016고단49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김태희(기소), 강현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11. 2. 21:30경 구리시 D 앞 4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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