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6. 8. 27. 01:20경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피해자 E(여, 31세)이 어깨를 부딪치며 지나갔음에도 사과를 하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야 이년아, 왜 욕을 하고 가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며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동생인 피고인 A의 폭행에 대항하자 이를 지켜보던 피고인 B는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 A과 함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회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