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 4. 25. 선고 2016고단4865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년과 2015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
2016. 9. 4. 20: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E 앞 도로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함.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카니발 승합차의 뒷 범퍼를 충격하여 피해자 F 외 5명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48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장아량(기소), 박상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4.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푸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