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종교적 신념에 따른 입영 거부는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병역법 위반죄가 성립함을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에 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징병검사 3급 현역입영 대상자 판정을 받은 현역입영 대상자임.
피고인은 2016. 8. 25. 현역입영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
피고인은 2016. 10. 11. 육군 제28사단 훈련소로 현역병 입영하라는 통지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4684 병역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신기창(기소), 김태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2.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징병검사 3급 현역입영 대상자 판정을 받은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25. 양주시 C,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10. 11. 육군 제28사단 훈련소로 현역병 입영하라는 현역입영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진술서
1. 입영통지서
1. 우편물배송조회
1. 통지문
1. 사실확인서
1. 고유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