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4.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경기 가평군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화악리 방면에서 북면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완만하게 굽어진 도로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