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위험운전치상 등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8. 14.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차량을 운전함.
  • 경기 가평군 C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디스커버리 차량과 충돌함.
  • 이 사고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요추 염좌 등 상해를, 동승자 F에게 약 2주간의 어깨 관절 염좌 등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사고 발생 지점까지 약 8km 구간을 ...

사건
2016고단44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
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김태희(기소), 강현정(공판)
판결선고
2016. 12.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4.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경기 가평군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화악리 방면에서 북면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완만하게 굽어진 도로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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