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분양대행사업 기망 사기죄 성립 여부 및 편취 고의 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 피고인 B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되, 각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2015. 5. 15. 피해자 F에게 의정부시 G 일대 주상복합아파트 분양대행사업의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 후 원금 변제 및 분양 완료 후 2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함.
  • 피고인 B은 E의 이사로 자신을 소개하며 피고인 A가 변제하지 못할 경우 대신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며 투자지분약정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함.
  • 당시 피고인들은 해당 시행사업의 분양대행사업권을 취득하지 못했고, 시행사...

사건
2016고단4363 사기
피고인
1.A
2. B
검사
이곤형(기소), 김태호·강진욱·허수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7. 12. 27.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5. 15. 의정부시 D 소재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학교 후배로서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 F에게 "의정부시 G 일대에서 주상복합아파트 시행사업의 분양대행사업을 하는데 그 보증금으로 지급할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분양대행 수수료를 수령할 시점에서 6개월 후 원금을 변제하고 분양완료 후 2억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같은 취지의 투자지분약정서를 작성해 주고, 위 E의 이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A이 변제하지 못할 경우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위 투자지분약정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들은 위 시행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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