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성립 및 일사부재리 원칙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사기죄를 인정하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 8.경부터 2013. 2.경까지 D 법무사 사무실 본부장으로 근무하며 D 명의로 법무사 업무를 대행함.
  • 피고인은 2012. 7.경 우리은행 김포지점과 '김포시 E 아파트 수분양자들에 대한 아파트 등기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함.
  • 피고인은 2012. 12.경 피해자 F에게 등기 대행을 명목으로 등기비용을 요구함.
  • 피고인은 당시 다른 아파트 수분양자들로부터 등기비용을 받았음에도 등기대행 업무를 해주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 F에 대한 등기대행 업무를 해줄...

사건
2016고단4190 사기
피고인
A
검사
신승희(기소), 이율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6.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5.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8.경부터 2013. 2.경까지 서울 성북구 C빌딩 401호 D 법무사 사무실의 본부장 직함으로 근무하면서 D 법무사 명의로 법무사 업무 일체를 대행하였다. 피고인은 2012. 7.경 D 법무사 사무실에서 우리은행 김포지점과 '김포시 E 아파트 수분양자들에 대한 아파트 등기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2012. 12.경 우리은행 김포 지점 성명불상 직원을 통해 위 아파트 308동 903호 수분양자인 피해자 F에게 '아파트에 대한 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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