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 5. 18. 선고 2016고단4164 판결 변호사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변호사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6,000만 원을 추징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5.경 G와 공모하여 수사 중인 사건을 무마해주는 명목으로 F으로부터 6,000만 원을 수수함.
2014. 7.말경 3,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음.
2014. 8. 10. 피고인의 내연녀 H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추가 송금받음.
이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행위임.
또한, 3,000만 원을 제3자 명의 계...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4164 변호사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신승희(기소), 송형진, 이율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7. 5.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00만 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1.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4. 5.경 수사 중인 사건을 무마해주는 명목으로 E을 통해 소개받은 F으로부터 돈을 받기로 G와 모의한 후, 그 무렵 서울 중랑구 소재 상봉터미널 부근에서 F에게 '당신 주민등록번호만 알려주면 바로 사건 조회가 가능한데, 검사 3명이 당신에 대하여 수사 중인 사건을 잘 해결해줄 수 있다.'고 말하여 F으로부터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F에 대하여 상습도박죄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수사 중인 사건을 무마해준다는 명목으로 2014. 7.말경 3,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고 2014. 8. 10.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