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 및 집행유예 선고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9. 25.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확정됨.
  • 피고인은 2015. 5. 26.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선고 확정됨.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9. 25.경 피해자 D에게 모텔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7,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함.
    • 당시 피고인은 고시원 공사대금으로 하청업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약 100억 ...

사건
2016고단3570 사기
2017초기79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김다래(기소), 김태호, 유희경, 신기창, 이동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 ○
배상신청인
D
판결선고
2018. 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5.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1. 9. 25.경 양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임대한 'F' 모텔 건물이 피고인의 대출금 채무의 담보물로서 경매 개시될 상황에 처하게 되자, 양주 시내 일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 통화로 "인평신협의 대출금 이자 8,500만 원을 납부할 수 있도록 7,000만 원을 빌려주면 12월 말경 서울 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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