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재물손괴등)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3. 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3546]
1. 피고인과 피해자 C(74세)는 2011년경 막일을 하면서 알게 되어 가끔 술을 같이 마시는 사이이다.
가. 상해
피고인은 2016. 6. 30, 19:50경 경기 연천군 D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술에 취하여 찾아가 맥주를 사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줄 수 없다고 하자 화가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