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적 폭력 및 재물손괴, 무면허 운전 등 다수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300,000원이 선고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이 명령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4. 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재물손괴등)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3. 8. 형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음.
  • 2016고단3546 사건:
    • 2016. 6. 30. 피해자 C(74세)에게 술에 취해 맥주를 사달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멱살을 잡고 이마로 입술 부위를 들이...

사건
2016고단3546, 2016고단3829(병합), 2016고단3830(병합)
특수상해, 상해, 재물손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정민, 구재연, 유희경(기소), 최준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재물손괴등)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3. 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3546] 1. 피고인과 피해자 C(74세)는 2011년경 막일을 하면서 알게 되어 가끔 술을 같이 마시는 사이이다. 가. 상해 피고인은 2016. 6. 30, 19:50경 경기 연천군 D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술에 취하여 찾아가 맥주를 사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줄 수 없다고 하자 화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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