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누범 기간 중 상습 사기 범행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11. 5.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7. 17. 형 집행을 종료함.
  • 2016고단3131 사건: 피고인은 2016. 7. 28. 포천시 E노래장에서 유효한 결제수단 없이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여자 종업원과 동석하며 노래연습시설을 이용,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21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 2016고단3360 사건:
      1. 피고인은 2016. 7. 20. 포천시 H 주점에서 술값 지불 의사나 능력...

사건
2016고단3131, 3360(병합) 사기
피고인
A
검사
김태희, 김우중(기소), 강현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9.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7.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3131」 피고인은 2016. 7. 28. 20:40경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노래장 2번 룸에서, 사실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유효한 결제수단이 없어 술값이나 노래방이용요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로 피해자에게 맥주와 과일안주를 주문하고, 피해자에게 여자 종업원을 불러 달라고 하여 같은 날 22: 30경까지 약 2시간가량 위 E노래장 2번룸에서 여자 종업원과 동석하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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