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가처분 신청을 이용한 사기 및 위증죄 인정, 사문서위조 및 행사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사기 및 위증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함.
  •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A 등은 2003. 2. 20. D 소유 임야를 매수하였으나, 공장 신축 허가 불허로 2004. 4.경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을 반환받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없었음.
  • 피고인은 2007. 9. 12.경 D의 위임 없이 D 소유 임야를 I에게 담보 제공 후 1억 3,5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변제하지 못함.
  • 2011. 1.경 D이 위 임야를 J에게 매도한 사실을 알게...

사건
2016고단3023-1(분리)
가. 사기
나. 사문서위조
다. 위조사문서행사
라. 위증
피고인
G
검사
오미경(기소), 김동휘(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7. 6.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각 무죄.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A은 C 등과 함께 2003. 2. 20. D 소유의 포천시 E 임야 중 일부인 18,200m2 부분(나 중에 F로 분할)을 공동매수하였으나, 위 토지에 공장신축을 위한 허가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2004. 4.경 매매대금을 모두 반환받고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위 토지에 대하여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아무런 권리가 없었다. 피고인은 2007. 9. 12.경 H과 함께 D으로부터 아무런 처분권한 위임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D 소유의 포천리 F 임야 중 일부인 2,310m2 부분을 I에게 담보로 제공하며 1억 3,500만 원을 차용하고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던 중, 2011. 1.경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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