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증죄 성립 여부 및 사문서위조·행사죄 무죄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위증죄를 인정하여 징역 8월에 처하고,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함.
  •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3. 2. 20. D 소유 임야를 공동매수하였으나, 2004. 4.경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을 반환받음.
  • G는 2007. 9. 12.경 D으로부터 처분권한 위임 없이 D 소유 임야를 I에게 담보 제공 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함.
  • G는 2011. 1.경 D이 위 임야를 J에게 매도한 것을 알게 되자, D이 고령이고 해외 체류가 잦아 매매계약 해제 과정을 잘 모르는 점을 이용,...

사건
2016고단3023(분리)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증
피고인
A
검사
오미경(기소), 김동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6.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2003. 2. 20. D 소유의 포천시 E 임야 중 일부인 18,200m2 부분(나중에 F로 분할)을 공동매수하였으나, 위 토지에 공장신축을 위한 허가를 받지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2004. 4.경 매매대금을 모두 반환받고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위 토지에 대하여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아무런 권리가 없었다. G는 2007. 9. 12.경 H과 함께 D으로부터 아무런 처분권한 위임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D 소유의 포천리 F 임야 중 일부인 2,310m2 부분을 I에게 담보로 제공하며 1억 3,500만 원을 차용하고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던 중, 2011. 1.경 D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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