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동명이인 착오 공탁금 편취 사기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이 동명이인임을 알고도 공탁금을 편취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 2014. 8. 12. 충북개발공사는 'C' 조성 사업을 위해 '또 다른 D' 소유 토지를 취득하려 했으나 협의 불성립으로 손실보상금 98,132,100원을 청주지방법원 공탁계에 공탁함.
  • 행정 착오로 피고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2"로 시작하는 국내인, 자녀 없음)이 아닌 '또 다른 D'(국내거소신고번호 뒷자리 "6"으로 시작하는 재외국민, 자녀 있음)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되었어야 할 금액이 피고인에게 공탁됨.
  • 피고인은 2014. 8. 21. 금전공탁통지서...

사건
2016고단29 사기
피고인
A
검사
박현준(기소), 임예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4.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사건 배경 2014. 8. 12. 충북개발공사는 'C' 조성 사업을 위하여 위 사업에 편입되는 '또 다른 D (국내거소신고번호: E)' 소유 청주시 흥덕구 F전 1,362m2을 취득하기 위하여 '또 다른 D'와 보상에 대한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충청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 회 재결을 얻어 손실보상금 98,132,100원을 청주지방법원 공탁계에 공탁하였다. 피고인과 '또 다른 D'는 이름과 생년월일이 같은 동명이인이고, '또 다른 D'는 국내 거소신고번호 뒷자리가 "6"으로 시작하는 재외국민이고, 자녀가 있으나 피고인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2"로 시작하는 국내인이자 자녀가 없는데, 행정착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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