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 재범에 대한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함.
  • 배상신청인 C에게 140,000원, D에게 200,000원의 편취금을 지급할 것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9. 15.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9. 23.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
  • 피고인은 2016. 1. 14.부터 2016. 6. 28.까지 '번개장터' 앱에 백화점 상품권 판매글을 게시하고, 상품권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7회에 걸쳐 합계 272만 원을 편취함.
  • 첫 범행은 2016. 1. 14. 피해자 E...

사건
2016고단2868 사기
2016초기999 배상명령신청
2016초기1129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강현정(기소), 김은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1. C
2. D
판결선고
2016. 10.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140,000원을,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200,000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9.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1. 14.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번 개장터' 어플에 '백화점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한 후, 위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백화점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백화점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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