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이고, 피해자 E(59세)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F 감사로 일하면서 대표이사 G의 횡령을 의심하였고, 피해자 E를 찾아가 변호사를 소개받는 등 도움을 받은 다음 위 G를 횡령혐의로 고소하였다.
피고인 A이 G를 고소한 배경에 피해자의 도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G의 처 H 이 주식회사 F에 감사를 요구하였고, I 본사와의 계약이 해지될 것을 두려워한 피해자는 2015. 1. 8.경 피고인 A과 함께 "갑 1. E, 2. A, 을 1. H, 2. G, 제6항 갑1은 갑2에게 F의 판금·도장에 대해 법적 외주사업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구체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