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 8. 19. 선고 2016고단229,483(병합),983(병합),2016고단1366(병합),2119(병합),2016초기911 판결 사기,배상명령신청
징역 1년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 범행으로 인한 실형 선고 및 배상명령 각하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년 8월 4일부터 2016년 1월 10일까지 인터넷 카페에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하여 대금을 송금받는 방식으로 총 55회에 걸쳐 16,541,300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부친 G과 공모하여 2015년 10월 24일부터 2016년 1월 10일까지 모바일 상품권 판매를 빙자하여 총 68회에 걸쳐 16,658,300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2016년 1월 4일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해주면 현금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29, 483(병합), 983(병합) 사기 2016고단1366(병합), 2119(병합) 2016초기911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이혜미, 이수정, 허수진, 이동원(각 기소), 여재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B
판결선고
2016. 8.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2016고단229
가. 피고인은 2015. 8. 4.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C 'D' 카페에 '아이폰6S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본 피해자 E로부터 아이폰6S를 구입하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자, 피해자에게 "내가 알려 주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면 아 이폰6S를 배송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아이폰6S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19.경까지 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