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7,841만 원을 지급하라.
위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191]
1. 도박
피고인은 F, G, H, E와 함께 2015. 7. 22. 22: 30경부터 다음날 00: 30경까지 남양주시 I에 있는 J 식당에서, 화투 50장을 사용하여 판돈 1만 원을 걸고 화투패 2장을 나눠가 진 다음, 시계반대방향으로 돈을 걸면서 화투패 1장을 가져간 후 그 화투패의 숫자가 처음 가져간 2장의 화투패 숫자 사이로 나오면 도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약 2회에 결쳐 속칭 "월남뽕"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양양춘천 고속도로(춘천방면)를 지나는 차 안에서, 피해자 E에게 "티브이(TV)에서도 소개된 부동산 사업 아이템이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