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도박, 공문서부정행사,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 및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7,841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고, 위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7. 22.경부터 다음날까지 남양주시 J 식당에서 F, G, H, E와 함께 속칭 "월남뽕" 도박을 약 2회에 걸쳐 함.
  •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피해자 E에게 부동산 사업 아이템을 빙자하여 돈을 빌려주면 ...

사건
2016고단2191, 2569(병합) 도박, 사기, 공문서부정행사, 사서명 위조, 위조사서명행사
2016초기919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김태호, 조재익(기소), 임예진, 김은정(공판)
변호인
B 법무법인, ○당변호사 ○, ○
배상신청인
E
판결선고
2016. 11.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7,841만 원을 지급하라. 위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191] 1. 도박 피고인은 F, G, H, E와 함께 2015. 7. 22. 22: 30경부터 다음날 00: 30경까지 남양주시 I에 있는 J 식당에서, 화투 50장을 사용하여 판돈 1만 원을 걸고 화투패 2장을 나눠가 진 다음, 시계반대방향으로 돈을 걸면서 화투패 1장을 가져간 후 그 화투패의 숫자가 처음 가져간 2장의 화투패 숫자 사이로 나오면 도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약 2회에 결쳐 속칭 "월남뽕"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양양춘천 고속도로(춘천방면)를 지나는 차 안에서, 피해자 E에게 "티브이(TV)에서도 소개된 부동산 사업 아이템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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